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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분의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3.15.까지이므로 늦지 않게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신청대상자 |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나 |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2023.5.1 ~ 5.31. | (상반기 신청) 2022.9.1. ~ 9.15. (하반기 신청) 2023.3.1. ~ 3.15. |
기준일 | (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6.1. (가구원) 2022.12.31. |
(총소득) 2021년 귀속 (재산) 2021.6.1. (가구원) 2021.12.31. |
지금시기 | 2023.9월 | (상반기 신청분) 2022.12월 (하반기 신청분 정산) 2023.6월 |
지급금액 | 신청액의 100% | (상반기) 35% (하반기분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
-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2,022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1.6.1.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모바일앱, PC), ARS, 또는 신청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누르기 -> 장려금 신청하기 |
2. 우편안내문의 QR 코드로 신청 휴대폰 카메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 비추기 -> 화면에 보이는 창을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과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 '다음' 버튼을 눌러 신청하기 |
3. 홈택스(인터넷) 신청 홈택스(PC, 모바일앱) 실행 -> 장려금 선택(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로그인 -> 장려금 신청하기 |
4. ARS 신청 1544-9944 전화하기 -> 주민등록번호 13자 입력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
5. 장려금 상담센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하기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 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3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165/40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 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65/1300) | |
홑벌이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285/700) |
700만 원 이상 ~ 1천 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1천 400만 원 이상 ~ 3천 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1천 400만 원) X (285/1800) | |
맞벌이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330/800) |
800만 원 이상 ~ 1천 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1천 700만 원 이상 ~ 3천 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 원) X (330/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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