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 12:44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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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분의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3.15.까지이므로 늦지 않게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나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3.5.1 ~ 5.31. (상반기 신청) 2022.9.1. ~ 9.15.
(하반기 신청) 2023.3.1. ~ 3.15.
기준일 (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6.1.
(가구원) 2022.12.31.
(총소득) 2021년 귀속
(재산) 2021.6.1.
(가구원) 2021.12.31.
지금시기 2023.9월 (상반기 신청분) 2022.12월
(하반기 신청분 정산) 2023.6월
지급금액 신청액의 100% (상반기) 35%
(하반기분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 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2,022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1.6.1.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홈택스 화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모바일앱, PC), ARS, 또는 신청대리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누르기 -> 장려금 신청하기
2. 우편안내문의 QR 코드로 신청

휴대폰 카메라로 우편안내문의 QR코드 비추기 -> 화면에 보이는 창을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과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기 -> '다음' 버튼을 눌러 신청하기
3. 홈택스(인터넷) 신청

홈택스(PC, 모바일앱) 실행 -> 장려금 선택(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로그인 -> 장려금 신청하기
4. ARS 신청


1544-9944 전화하기 -> 주민등록번호 13자 입력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5. 장려금 상담센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합니다.

이 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3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65/40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 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65/1300)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85/700)
700만 원 이상 ~ 1천 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천 400만 원 이상 ~ 3천 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1천 400만 원) X (285/1800)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330/800)
800만 원 이상 ~ 1천 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천 700만 원 이상 ~ 3천 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 원) X (33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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